잡담/문답 법쪽에 관련된 분 계신지여. 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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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을 130에 판다고 했었는데..5마논 깍아 달라고 해서 5마논 깍아주구 125마논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제가 얼마정도 선수금이나 계약금조로 입금해달라 했더니
35마논을 입금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완급하기로 한 이틀전인 17일날 전화오더니,
계약파기하자고 돌려달라는군요.나 원참 어이 없어서..
130만에 팔겠다는 사람 4,5사람 있었는데, 그새끼한테 125에 팔았더니..=_=;;
게다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어이 없는새끼..
제가 그래서 후배한테 110마논에 팔고.
좀 학생끼리 너무 지랄하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차비랑 이것저것이랑
손해비 감수하고 35마논중 25마논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이 미친것이 무조건 안된다고 35마논 달라고 하네여.
나원참..계약금 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걸로 알고,
구두 계약도 계약성을 띄면서 이미 돈을 입금한걸 계약의 성사로 봐야하는것도 알지만,
확실히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원참나 130에 팔수 있었던거 115에 판것도 짜증나고..
기분 좋았는데 기분 망친것도 짜증나는데
별 미친넘이 지랄하네여..나원참나 -_-;
계약이 애들 장난인줄 아나.
울펜분들중 법 관련학과 몇분이 계신듯하여 올립니다.
댓글목록
^|=[^1FS^|]=^Psilva님의 댓글
^|=[^1FS^|]=^Psilva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47.205) 작성일공인중개사 하시는분한테 물어보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0Ji^7yo^0on|H^7ol^0ic^7]^0U^1T^7[님의 댓글
^0Ji^7yo^0on|H^7ol^0ic^7]^0U^1T^7[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47.248) 작성일사스놈 출동하라
A\'X님의 댓글
A\'X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82.131) 작성일
계약을 파기한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주지 않으셔도 될거같네요. 계약 당시 계약금특성으로 돈을 받았다면 주지 않으셔도 될꺼에요.
구두계약이 임대차 벌률행위에서 효력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닙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았을텐데..
^|=[^1FS^|]= ^FL^Nian^1:D님의 댓글
^|=[^1FS^|]= ^FL^Nian^1: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30.232) 작성일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를 위하여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당사자일방이 위약한 때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약금이라는거 자체가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즉 굳이 \"약정\"을 요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65조 제 1항)
저 경우 교부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포기의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부자의 계약금반환청구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억지라고 보여지는군여-.-
^|=[^1FS^|]= ^FL^Nian^1:D님의 댓글
^|=[^1FS^|]= ^FL^Nian^1: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30.232) 작성일
아울러 수령자이신 \"목\"님께선 교부자의 계약해제통보로 인한 불측의 손해(더 좋은 조건의 제 3자와의 계약 가능성 무산)를 보셨군여. -.-)
그럼 더욱 쌩까셔도 상관없다고 여겨지네요.
^|=[^1FS^|]= ^FL^Nian^1:D님의 댓글
^|=[^1FS^|]= ^FL^Nian^1: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30.232) 작성일
끝으로 계약금 계약이란게 본계약의 \"종된계약\" 이긴하나 둘이 따로 취급가능 합니다. 그러니 보증금 문제가 아닌이상 공인중개사를 찾을 필욘 없습니다.
-.- 제 지식 수준이 얕아서 이 이상의 답변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당;
like a flower님의 댓글
like a flow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48.81) 작성일리안님 멋짐=_=b
^|=[^1FS^|]= ^FL^Nian^1:D님의 댓글
^|=[^1FS^|]= ^FL^Nian^1: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30.232) 작성일
//Trapezius 님께.
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 특약이 우선시 됩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관습은 관습일 뿐입니다.
35만원을 계약금이라고 서로 약정했다면 곧 계약금으로써 완전한 성격을 지닙니다 :)
그러나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엔 무효가 되겠죠.
^|=[^1FS^|]= ^FL^Nian^1:D님의 댓글
^|=[^1FS^|]= ^FL^Nian^1: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30.232) 작성일그래도 비교적(?) 무난히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NKGJ^0]^AD-Day님의 댓글
[^NKGJ^0]^AD-Day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12.113) 작성일오우 리안님 다른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