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보험문제 도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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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주이름으로 검색 (61.♡.188.198)
댓글 9건 조회 2,075회 작성일 06-08-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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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다써놓고 정상적인등록이 아니래.ㅠㅠㅠ)

그림처럼 사고가 났슴니다..

차선변경 사고인데요...

배달중에 사고 났어용..도미노 유후..-ㅅ-;;

전치 삼주에 타박상 입었는데....

과실은 9:1 이랍니다..

퇴원은 오늘했져...

18일 정도 입원하고 2주정도 통근치료 하라고 말하면서

신동화화재 에서 통근치료비 + 위자료 해서 60 만원 준데요...

아직 만20세가 안되고 정식근무가 아니라 알바라 그렇다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암튼 저사람만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서..=ㅅ= ...

보험쪽 파삭 하신분들 좀 도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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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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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님의 댓글

질주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61.♡.188.198) 작성일

파삭 ->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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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폴리차이님의 댓글

no_profile [Fs]폴리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5.170) 작성일

보험에 관해선 모르겠지만
오늘 복귀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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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님의 댓글

포로리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89.120) 작성일

일단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가 제시한돈에 혹하지 마시구요. 저쪽 과실이 크니까 이쪽은 서두르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빨리 마무리 할려고 제촉할거에요. 금액 받아버리면 합의한걸로 되버리니 후에 후유증이 생겼을땐 자신의 돈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금액 받고 나중에 후유증 생겨버리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건 소송에서 승소해도 고생만하고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군요. 질주님이 진짜 몸이 괜찮고 통원 치료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겠다 싶으면 질주님이 생각하신 금액을 요구하세요. 보니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솔직히 2주로 병원에서 드러누워버려서 대충 합의보는 금액하고 비슷하군요. 멀쩡한 사람이 가도 진단서 2주 나오니까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야 보험회사에서 연락왔을때 추후장애까지  고려해야겠다고 말하세요. 절대 보험회사가 하자는데로 끌려가면 안됩니다. 어차피 칼자루는 질주님이 쥐고 있으니까요. 모른다고 대충 합의 봤다간 손해만 본다는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사이트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대충 훑어 보시면 대략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올거에요.
http://www.susulaw.com/test/flow_chart/?act=contents_view&view=11.htm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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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F^0.^dR^y]^/President님의 댓글

no_profile ^y[^1F^0.^dR^y]^/Preside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34.44) 작성일

자동차가 끼어 들었단 표시 같은데.... 체크 할게 몇가지 있어요...
1. 승용차의 속도및 방향지시등(깜박이)의 작동유무, 바이크의 진행속도
2. 사고당시 핼맷의 착용 유무
3. 증인 진술이 가능한 진술자의 유무와 그의 진술내용
4. 상대 차량의 보험사 이름
5. 의사의 상해견적서

일단 상대차량이 급정거 및 끼어들기를 했을때는 교차로 지점을 지난상황에선 100%입니다. 핼맷을 쓰지 않은것을 경우 보험사에서 그것을 들먹일순 없습니다. 그상황에 핼맷을 안썻더라도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면 그만!!! 9:1 이라고 계약을 해버리셨거나 전도금(선수금)을 받으셨다면, 추가 금액 징추는 힘이 들걸로 보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추가 금액 징추가 가능하나, 이미 퇴원하셨다하니, 그또한 추가 징추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금액을 원하실경우 의사의 후유증 증세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가시면(단! 꼭 다친부위에 관련된것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징추 할수 있습니다.(이런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제 조사를
하고, 그 여부에 따라 돈이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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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F^0.^dR^y]^/President님의 댓글

no_profile ^y[^1F^0.^dR^y]^/Preside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34.44) 작성일

관례상으로 바이크와의 사고에서는 대부분 100%바이크의 손을 들어줍니다. 원동기는 보호대상 차량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증인이 있다면 좋으나 시일이 많이 지났으므로 생략하고,  -_-;;
상대 보험회사 직원이 참 예리 하네요, 대충 때려서 18일 치료하고 통근치료라................ 본인께서 통근치로 하는것에 만족하십니까? 꼭 통근치료를 해야할만큼(알바를 계속해야할만큼) 급박한사정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다시 입원하시는것도 좋습니다.(입원치료 하라는 의사 소견서 포함) 60만원 준다는것에 합의를 안하셨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고, 대략 하루 입원비를 5인실기준 3만원을 잡습니다. 그보다 적은 방에서(1~2인실)에서 치료를 하실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설라무네! 보험사직원이 가타부타 결정해서 통근치료를 조장하는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왜 다시 입원했냐고 따질경우 재판할까요? 라고 운을 띄우십쇼, 단 강하게 나가면 보험사가 더 무섭게 돌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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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F^0.^dR^y]^/President님의 댓글

no_profile ^y[^1F^0.^dR^y]^/Preside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34.44) 작성일

아마 질주님께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60만원 이상의 돈이 나왔을껄로 여겨지는데요... 아참 깜빡했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통원치료비는 주기로 하던가요?
병원은 질주님께서 아는 병원을 이용해야하고, 통원치료비 부담도 상대차량에서 해야합니다. 음........ 뭐 더이상 말하기에는 정확한 정황을 알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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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님의 댓글

마그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59.♡.190.31) 작성일

저도아직도싸우고있습니다...공제쪽이아닌일반보험사는후하게처줄테니주위에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시고길게끄세요~~ㅋㅋㅋ전1년이지났습니다~다시아프다고입원하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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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슈퍼액션님의 댓글

no_profile ^1슈퍼액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32.106) 작성일

울뽕계엔 AV배우도 있나여? 왤케 모르는게 없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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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타님의 댓글

부타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78.9) 작성일

님한텐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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