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부동산법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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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한 200여평정도가 이번에 공업지구로 묶였는데요
부지안에 컨테이너하나 매실나무 60그루 정도가있는데..
1.컨테이너같은건 거주시설로 인정받아 주택에 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효?
2.매실나무의 보상은 현재 나무의 가격에 기회비용 몇년치를 더해서 보상이 나오나효?
3.땅은 평당 50정도인데 지가변동선에 의거해서 어느정도 미래시점의 기준가로 보상하나효?
아니면 현재시가로 보상하나효?
미래의 복돌이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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