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아 완전 xXx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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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xXx 됬3.. 견적이 240만원 나오겠다는데.. xXx 핥아줘~~~~~~
PS : 안전운행 하세요 ㅠ_ㅠ
댓글목록
dc chobo님의 댓글
dc chob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36.194) 작성일
조수석 휀다면 815님이 잘 가고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그트럭이 잘가고있는데 815님이 냅다 박은거거나 둘중하나면 과실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조금은 과실 부담 할거고 8대2 7대3등등
그러나 815님에 상대편 뒷부분 냅다박은거면 그냥 조용히 물어주고 죄송하다고 하는거 밖에는T_T
그나저나 저도 사고 한번 내봤는데(유턴신호전 빨간불 에서 유턴하다가 상대방 아저씨 오는차를 못보고...아저씨도 신호 걸쳐서 늦게 왔음ㅡㅡ)
제가 나이가 어릴때라 사고이력및 보험값때문에 현금으로 쇼부보려고하는데... 차도 앞에 범퍼 빼고는 말짱... 그아저씨도 말짱해서
그아저씨 죄송하다고 하고 현금으로 쇼부보려고 연신해도 "술먹었느니" "젊은 놈이" 등등 하고 병원들어가서 눕길래 ㅡㅡ
경찰서 가서 조사하고 간편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하고 합의보라고 하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ㅡㅡ
그래서 그냥 보험처리 했습니다. 듣기로는 300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뭐드라 중앙선 침범과 같은 것 10대 위반은 입건인가 뭔가 형법 처분받아야한다는데...
형사합의 보면은 벌금같은거 필요없다고 합니다...
벌금내면 전과기록에 남는다고도 하구요... 2년인가 5년있으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는 남구요...
공무원 시험볼때 제한받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아니에요~
dc chobo님의 댓글
dc chob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36.194) 작성일
3. 형사처벌 기준
가. 일반인들은 뺑소니나 10개 예외항목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하지만 예외항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상 무겁게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친 경우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가 신호위반 하여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8주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고 8주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하거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돈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구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구속된 경우에도 피해자측과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과 별도의 적당한 돈을 공탁걸면 재판받고 나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c chobo님의 댓글
dc chob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36.194) 작성일
벌금형도 전과에 기록되는가요?
질문과 관련된 사항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ㆍ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상에 기록된
범죄사실을 말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므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법은 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실효시켜 전과자에서 제외시킴
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엔, 벌금을 완납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개정된 위의 법은 범죄경력자료상의 기록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그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사실상 영구히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상의 기록은 형의실효가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경력자료는 전과는 아니지만, 어쨋든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검찰이 보관하는 수형인명부나 각 시,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표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두 곳에는 벌금형에 대한 것은 기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 등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들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법이 벌금형의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대해
다른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수사경력자료와 달리 기록 삭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되어야 할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dc chobo님의 댓글
dc chob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36.194) 작성일
어쨋든 원만한 합의 보세요... 회사차니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눈치좀 받으시겠어여...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뭐 10대 과실이라도 피해자 피해가 크지 않다면 합의로 해결되고(합의로 해결되도 벌금이 안나오는지 나오는지가 확실치 않음 지식인 대답이 다 틀려서ㅡㅡ) 벌금 내야한다면 벌금 내면 될거 같구요. 벌금 내는게 전과 기록에는 남지만 수사외에는 절대 알수 없으며 취직이나 공무원 자격에 제한 될수가 없다네요... 일반 동사무소 같은데도 벌금형같은건 기재가 안된다고 하고...
집행유예나 불구속 입건이나... 이런 큰사건은 골치아프겠지만 지금은 이런사건도 아닌거 같고 합의만 잘 치르면 아무 문제 없을거 같아용~
이동건815님의 댓글
이동건815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2.♡.190.68) 작성일
일단 상대쪽이 회사차(트럭 포터 CRDI 1톤: 11월 30일 출고된 새차 ㅠ_ㅠ) 제차는 투싼 MXL 4WD 인데 트럭이 견적이 훨많이 나왔네요 ㅡ.ㅡ;; 제꺼는 220만원 트럭은 640만원 일단 인명 피해는 없고요.. 서로 경찰서는 안가기로 하고 보험으로 다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만 늦게 갔으면 트럭이 제 여친이 앉아있던 조주석 측면 도어 쪽에 직빵으로 부딧쳣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ㅠ_ㅠ 10대 과실이 맞는데 상대방의 원만한 협조에 감사드리고.. 오늘이 보험 만기일이었는데.. 다행이네요..
보험 자차 한다고 1100만원 이었고 대물 3000만원, 인명 무제한 이어서 일단 보험처리로 모든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운전경력 6년만에 첫 사고네요 ㅠ_ㅠ
DC.CHOBO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핥아줘~~~~~~~♥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59.♡.221.125) 작성일
사고 경위는 어찌 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815님과 트럭아저씨의 차량 추돌부로 봐서는
815님이 잘못 했다고 덤탱이 쓸수도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게 상대방 차량이 회사차라는거...
원래 회사차량은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긴하지만...
제경험...(제가 사고낸건 아니고 직장 상사가...ㅡㅡ^)에 비춰 보면...
아무리 가해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피해자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거죠.
사고로 인한 사업적 손실 등등 해서 피해 보상금까지 견적에 올라오게 됩니다.
815님과 트럭아자씨의 견적금액이 3배가량 틀린 이유가 그때 문일듯...
******
트럭중에 몇몇 차량 특히 대형으로 갈수록 부속값이 몇 백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벤츠에서 만든 트럭은 휀다부속값만... 칠십만원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