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전 국보법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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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뷸라이름으로 검색 (220.♡.74.194)
댓글 7건 조회 4,533회 작성일 05-0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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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잔뜩 쫄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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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yWalker님의 댓글

NoisyWalk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26.11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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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님의 댓글

SARS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03.♡.97.68) 작성일

國家保安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등<改正 1991·5·31>)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新設 1991·5·31>
 
  第2條 (定義<改正 1991·5·31>)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 <19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나. 가目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損壞·隱匿·僞造·變造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5條 (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1991·5·31>
 
  第6條 (潛入, 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削除 <1991·5·31>
  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 <19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畵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8條 (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 <1991·5·31>
  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1·5·31>
  ④削除 <1991·5·31>
 
  第9條 (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 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1991·5·31>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全文改正 1991·5·31]
 
  第11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僞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湮滅·隱匿한 者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②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滿일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 (特殊加重) 이 法, 軍刑法 第13條·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第2章 外患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 第4條第1項第1號중 刑法 第94條第2項·第97條 및 第99條, 同項第5號 및 第6號, 第2項 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를 死刑으로 한다.
 
  第14條 (資格停止의 倂科) 이 法의 罪에 관하여 有期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 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改正 1991·5·31>
 
  第15條 (沒收·追徵)  ①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를 받은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폐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 (刑의 減免)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削除 <1991·5·31>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3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12·13>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 (參考人의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 출석을 要求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 이상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하여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搜査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査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 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第20條 (公訴保留)  ①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犯罪事實로 再拘束할 수 있다.
 
  第4章 報償과 援護
 
  第21條 (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 (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의 請求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報償) 이 法의 罪를 범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改正 1997·1·13>
 [全文改正 1991·5·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1·5·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의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規定중 判事는 軍事法院軍判事로, 檢事는 軍檢察部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改正 1987·12·4, 1994·1·5>
 
            附則 <제3318호,198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安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4號를 削除한다.
    3.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
  附則 第2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의 行爲로 인하여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 第1條 내지 第8條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 第3條 내지 第7條의 適用을 받아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事實이 있는 者
  附則 第3項중 \"附則 第2項\"을 \"附則 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을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을 削除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에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第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 본다.
  ③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國家保安法\"으로 한다.
  第2條중 \"國家保安法 第12條第2項 및 反共法 第11條\"를 \"國家保安法 第15條第2項 및 第22條\"로 한다.
 
  第4條 (經過措置) ①舊刑法 第2編第2章 內亂에 관한 罪, 第3章 外患에 관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軍刑法 第13條, 第15條의 規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 施行後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②이 法 施行前에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前에 한 反共法의 規定에 의한 賞金 또는 報勞金의 請求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附則(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⑫省略
  ⑬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중 \"軍法會議法\"을 \"軍事法院法\"으로, \"軍法會議管轄官\"을 \"軍事法院管轄官\"으로, \"軍法會議檢察官\"을 \"軍事法院檢察官\"으로 한다.
  ⑭ 및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4373호,1991.5.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保安法의 罪를 범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附則(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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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NLA^0|:^NSchau^XK^Ne^XL님의 댓글

^XS^NLA^0|:^NSchau^XK^Ne^X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64.143) 작성일

한자가 많아서 모르겟다....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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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BTG^7]^1r^0*^7S^$Ky님의 댓글

^7[^2BTG^7]^1r^0*^7S^$Ky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55.15) 작성일

샤우첼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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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2u^3P^De^5R^6_^7S^8a^9M^$a님의 댓글

^1S^2u^3P^De^5R^6_^7S^8a^9M^$a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75.207) 작성일

원래 법전은 한자와 일어해석투가 많아서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름..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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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xylic ^5acid님의 댓글

^)Carboxylic ^5aci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1.♡.244.116) 작성일

이게... 뭐래는건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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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stm1203님의 댓글

(korea)jstm1203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61.♡.210.7) 작성일

전 위에 복사덧글 분자들이 무서워요 달달달달!~ ? (떨고있음..덜덜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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