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아래쪽 글을 읽다가.. 자동차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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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그렇게 까지 튠업이나.. 외부 혹은 내부세팅을 하신분은 없으 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같은 울펜을 하시는 분들이니.. 알아두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불법 구조변경 단속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 정확한 대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가지 사항을 적어 드릴께요..
첫번쩨로요... 외관에서 바로 보이는 것을 보자면요..
1) 에어뎀(차량외장 하부 부분을 아래쪽으로 연장해논 부품 -- 지상과 12cm이상 차이가 있어야함)
2) 스포일러(자동차 뒤에 날개 달려있는거 있죠? -- FRP제질은 관계없으나 스틸(알루미늄포함)제질은 벌금)
3) 본넷_후부업(본넷의 뒷쪽을 올려논 차량)
4) 머플러(배기량 및 초과 소음을 일으킬시 벌금.. 단 구조변경차량 제외)
5) 사이드 멤버(차량은 기본적으로 사이드 밀러보다 옆으로 더 나온건 무조건 불법)
6) 외장형 스트록바(승차감을 올려주는건데.. 외장형은 벌금)
7) HID ( 이건 아래쪽에 유키노님이 자랑해노셧길래 자세하게 설명드릴께요)
- 전조등 색상은 무조건 백색이어야 합니다.(비슷하다고 우기는 것도 안먹힙니둥.... ㅠㅠ;)
- 전조등 빔의 종류와 상관없이 빔의 조향 각도가 (SM5경우) 10m 전방에서 허리 이하여야합니다.
8) 정지등(색은 무조건 적색. 색은 적색이나 위에 필름 혹은 라이트코팅을 해논차량은 벌금)
9) 방향지시등-깜빡이죠.. ( 색은 무조건 황색. 아니면 벌금)
10) 기타 장식
- 차량 하부를 비추는 자외선등이나.. 차량의 전방을 향하게 해놓은 확산형 혹은 징집형 LED등의 차량 외부로
빛을 발하는 장식 (벌금)
- 차량 내부에 장식해놓은 운전자 시야를 비추는 LED, 자외선등, TV등....(TV는 뒷자석에서만 볼수 있어야함)
- 선팅!! 주로 많이 볼수 있는건데요... 가시광선 투과율 20%이내의 것이어야하며 그이상은 벌금
두번째로 차량 자체에 관한 건데요..
1)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양식을 거친 구조변경승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벌금(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 말은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무슨 인증도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한국 자동차 관련 공식승인 기관이 있습니다..(지금 갑자기 그 기관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해도 좋다고 하지만.. 알고보면 불법인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흠... 생각해보니.. 이이상 예기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 될꺼 같네요..
시행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그런거 있음 말씀하세요...
^^;; 그정도 까지 자동차 튜닝이나 세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거 관심있으신분 있음 무지 반가울꺼 같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같은 울펜을 하시는 분들이니.. 알아두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불법 구조변경 단속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 정확한 대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가지 사항을 적어 드릴께요..
첫번쩨로요... 외관에서 바로 보이는 것을 보자면요..
1) 에어뎀(차량외장 하부 부분을 아래쪽으로 연장해논 부품 -- 지상과 12cm이상 차이가 있어야함)
2) 스포일러(자동차 뒤에 날개 달려있는거 있죠? -- FRP제질은 관계없으나 스틸(알루미늄포함)제질은 벌금)
3) 본넷_후부업(본넷의 뒷쪽을 올려논 차량)
4) 머플러(배기량 및 초과 소음을 일으킬시 벌금.. 단 구조변경차량 제외)
5) 사이드 멤버(차량은 기본적으로 사이드 밀러보다 옆으로 더 나온건 무조건 불법)
6) 외장형 스트록바(승차감을 올려주는건데.. 외장형은 벌금)
7) HID ( 이건 아래쪽에 유키노님이 자랑해노셧길래 자세하게 설명드릴께요)
- 전조등 색상은 무조건 백색이어야 합니다.(비슷하다고 우기는 것도 안먹힙니둥.... ㅠㅠ;)
- 전조등 빔의 종류와 상관없이 빔의 조향 각도가 (SM5경우) 10m 전방에서 허리 이하여야합니다.
8) 정지등(색은 무조건 적색. 색은 적색이나 위에 필름 혹은 라이트코팅을 해논차량은 벌금)
9) 방향지시등-깜빡이죠.. ( 색은 무조건 황색. 아니면 벌금)
10) 기타 장식
- 차량 하부를 비추는 자외선등이나.. 차량의 전방을 향하게 해놓은 확산형 혹은 징집형 LED등의 차량 외부로
빛을 발하는 장식 (벌금)
- 차량 내부에 장식해놓은 운전자 시야를 비추는 LED, 자외선등, TV등....(TV는 뒷자석에서만 볼수 있어야함)
- 선팅!! 주로 많이 볼수 있는건데요... 가시광선 투과율 20%이내의 것이어야하며 그이상은 벌금
두번째로 차량 자체에 관한 건데요..
1)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양식을 거친 구조변경승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벌금(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 말은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무슨 인증도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한국 자동차 관련 공식승인 기관이 있습니다..(지금 갑자기 그 기관 이름이 생각안나네요)
해도 좋다고 하지만.. 알고보면 불법인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흠... 생각해보니.. 이이상 예기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 될꺼 같네요..
시행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그런거 있음 말씀하세요...
^^;; 그정도 까지 자동차 튜닝이나 세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거 관심있으신분 있음 무지 반가울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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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P!E|^6Rucy#fLA.B*님의 댓글
^E|P!E|^6Rucy#fLA.B*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212.156) 작성일HID?;;파이클랜에서 자랑했다구요 ;ㅁ;?

^E|P!E|^6Rucy#fLA.B*님의 댓글
^E|P!E|^6Rucy#fLA.B*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212.156) 작성일유키노 님이 아니구요?


[^NKGJ^0]^APresident님의 댓글
[^NKGJ^0]^APresident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03.♡.217.198) 작성일앗 .. 그렇네요... ㅎㅎ 지송요.. 파이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그 글쓰신분한테도 죄송하고.. 아 몸둘바를 모르겠네.. 이거 쓰면서 파이분이 생각나서 그렇게 썼나봐요.. 수정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