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법개정안, 아이템거래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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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로 확대 해석 말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에서 문화관광부 조현래 게임산업팀장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 머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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