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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터넷하다가 뭐 보고 답글 달고 있는데 어떤 대단하신분께서 그걸로 고소하신다네요. (-_- 진짜할려나) 일단 먼저 저쪽이 저보고 안경이나 끼고 답글달지? 하면서 비아냥거려 갑자기 열이올라 열여덟자제분 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제게 있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6600GT 쓰시는분들께 질문... 울펜할때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오아시스하는데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게임을 못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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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님의 댓글
포로리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125.♡.172.56) 작성일
형법 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구성요건
1) 친고죄(지가 신고해야한다)
2) 경멸적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X발새퀴가 지X 자빠졌네도 해당하지만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검찰구형 가면 좀더 확실하게 모욕감이 들만한 단어가 들어가야한다.
예를들면 너 낳아준 애미가 불쌍하다등...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심하다라는 명제가 깔려있어야함)
3) 모욕하는 특정 대상이 한정되어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 비하는 포함안된다)
4) 작위적이어야한다. (부작위도 된다하지만 실제 구형에서는 작위를 더 따짐)
5) 단지 무례한-예의없는 행동은 포함안된다. (예를들면 인터넷에서의 반말등...)
6)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모욕죄는 특히 증거채집이 사전에 선행되어야한다 뷁...)
7) 서로 쌍욕했으면 서로 처벌받는다. (고로 마이너스)
8) 특히 상대방을 직접 모욕 시켜야 한다. (누굴 빨갱이로 비난하든 누굴 수구꼴통으로 비난하든 하등 관계없이 욕먹는 자신이 자기자신이어야 한다)
9)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쉽게 빨리 처리되는 편이지만 처벌 강도는 명예훼손죄보다 대략(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낮다.
멱을 따줄테다! 또는 내 칭구들이 조폭이야~너 야산에 묻히고 싶어? 이런 협박성 발언이 없었고(이런 발언들이 있으면 100% 처벌 가능) 단순히 열여덟 자제분니마~ 라고만 했으면 별 문제 없을듯